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씨에스파이낸셜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및 시행령 기준 이상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씨에스파이낸셜과 PG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씨에스파이낸셜이 PG사로서 법령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보증보험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 1668-23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를 통해 별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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