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고객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가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계좌이체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상계좌서비스 :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이용자"가 인터넷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휴대폰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상품권결제서비스 : 상품권 발행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결제기관" :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 발행사 등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합니다.
- "고객사" : 본 계약에 동의하고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 : "고객사"의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품" :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 "비정상거래" : "이용자" 또는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거래, 카드 도용·명의도용·미성년자 사용·이중청구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 :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책임을 말합니다.
제 2 장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조건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본 계약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신청(청약)을 하면, "회사"가 해당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본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고객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 "고객사"와 "회사"는 "수수료"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상호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지급대행 서비스, 문자 서비스, 자동결제(빌링) 서비스, 해외카드 서비스, 글로벌 결제 서비스 등 "회사"가 지정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계약 성립 후 "회사"와 별도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및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의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
- "고객사"의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오기재 된 경우
- 제출한 "신청서" 혹은 구비서류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 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 보증보험증권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신규 이용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고객사"가 제출한 "신청서" 혹은 "부속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객사"의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 혹은 법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고의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허위의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령 혹은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블랙리스트 이력 및 민원 대량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등록 및 관리 수수료)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이전에 시스템 및 "결제기관" 전산등록비용(이하 "등록 수수료")을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전산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고객사"에게 이용계정이 부여된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 "고객사"는 최초에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서"에 따라 "회사"에게 서비스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연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사"가 "연관리비" 납부를 미납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 제2항의 "연관리비"의 액수, 지급시기는 관리 원가 증감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사전통지 후 변동될 수 있다.
- "등록 수수료" 및 "연관리비"는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고객사"의 사업자번호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 사유가 있어 신규계약으로 진행되면 "등록 수수료" 및 "연관리비"는 추가 발생된다.
제6조 ("고객사" ID 등의 관리)
-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고객사"에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 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고객사"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고객사"는 "고객사" ID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 (판매금지·환금성 상품)
-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다.
-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어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판매금지 상품 목록
경매, 경륜, 경마, 도박 관련(카지노, 배팅 등) / 환전상 관련, 사이버 머니 / 순금·순은·다이아몬드·고가 귀금속·명품 등 현금 전환이 용이한 보석 / 각종 회원권 및 결혼정보회사·만남주선·회원가입비 / 콘도·골프·스키·토지분양·스포츠센터 등 선물 회원권 / 성인(영상, 사진, 용품판매), 성인전용(휴게실, PC방, 만남사이트) 등 / 미등록 다단계·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 주식정보·증권분석·유사투자자문 업종 / 로또 정보·스포츠 정보 제공 등(사행성 업종 정보서비스) /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결제 / 담배·전자담배·전자담배 액상·주류 / 전기충격기·마약류·총포·도검류 / 현행 국군 군복 / 현금 대출성 외 대출정보·대출관련 / 중고차 판매 / 가상자산 관련 상품·애완동물 분양·휴대폰 개통 서비스·각종 할인혜택 제공 / SNS 팔로워증가·도수 있는 안경 및 렌즈·권리침해 상품 / 기타 민원 다량 발생 업종
- 아래 환금성 상품은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이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① 필수적으로 인증강화를 하고, ② "회사"에게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금성 상품 목록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충전, 게임 아이템, SMS 충전, 웹하드, 코인포인트, 수당지급관련 등
- 본 조의 판매금지·환금성 상품 목록은 관계법령의 변경,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혹은 "회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한다.
- "회사"는 "고객사"가 판매하는 환금성 상품의 배송여부, 고객 실사용여부 조사 등을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금지·환금성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당 "고객사"의 거래에 대해 전체지급보류 및 해당 거래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즉각 중지 혹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 (담보제공 및 지급보류 등)
- "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 기간에 가산기간 1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고객사"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 "고객사"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 담보금을 예치금 또는 현금담보로 대체할 수 있다.
-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예치금액, 현금입금 등의 담보금에 대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고객사"에 요청한 민원처리 혹은 불법·불량거래 의심 거래 확인에 대한 처리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혹은 일부 중지,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월 승인한도 제한 등)
-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건수, 민원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하여 1회,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지급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강성민원", "금감원민원"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를 포함한 제재사항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고객사"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통지의무 등)
-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한다.
-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다.
- "고객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결제관계기관의 요청 및 수사기관의 요청 및 형사·민사사건 등에 연루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거나,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중지 혹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3 장 "고객사"와 "회사"의 책임과 의무
제11조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
- "고객사"는 "이용자"가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이 "회사"의 명의로 청구됨을 쉽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이용약관에 이를 규정하거나, 결제화면이나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 "고객사"는 "이용자" 거래의 진위성 및 적법성 등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고객사"는 "회사"의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등 지불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는 별도로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기결제(빌링)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는 "회사"의 소유이며 "고객사"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국내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고객사"가 임의 변경하여 해외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 외 그 대표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계법령 상 가맹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
- "상품" 등의 제공 없이 "회사"의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적법한 세금 관련 신고 누락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회사"를 기망, 고의, 과실, 사칭하여 고객에게 협박 및 강압행위 등을 하는 행위
- "회사"에 고의 여부 상관없이 손실 발생시킬 행위 및 손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 및 잠적하는 행위
제12조 (거래내역의 확인)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거래정보"를 최소 5년 이상 장기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고객사"는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거래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거래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사"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즉시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 "고객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내용, 송장정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동의한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 "회사"는 "고객사"가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 "회사"는 "고객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작업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 "회사"는 "고객사"에게 모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회사"의 상당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회사"가 책임진다. 단, 정산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17조에 의거하여 상호간의 분쟁 관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고객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및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단, 본 계약에 의한 손해의 원인이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제휴결제사에 의한 서비스 장애,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적법한 결정·명령 등에 따른 대금 정산의 중지 및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고의·과실 또는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4 장 정산 및 민원
제15조 (정산 및 수수료)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별도 신청한 "특약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게 결제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고객사"의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한다.
-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특약서비스" 관련하여 "결제기관"과 "회사"가 체결한 수수료 및 "회사"의 결제시스템 제공, 인증대행, 결제대행서비스 운영, 기술지원, 리스크관리대행 등 업무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서면 또는 기타 통지(유선, 메일 혹은 "회사"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상호 약정된 지불수단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결제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결제기관"과 "회사"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일정기간의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 건수 및 금액, 민원발생의 빈도, 협조성, 강성민원, "회사"를 기망한 사실에 의한 민원발생 등에 따라 "회사"가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영중소 우대 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에 한하여,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15조에 의거한 "수수료"가 아니라, 반기별 매출액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우대 수수료(이하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 "영중소 우대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25조의5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원가 수수료가 반기별로 재산정 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영중소 우대수수료"는 "회사"의 가맹점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회사"는 "고객사"에게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고객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고객사"는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등록 예정인 경우에는 최소 등록하기 3영업일 이전에 이를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 제3항은 "영중소 우대 수수료"에도 준용된다.
제17조 (대금정산)
- "회사"는 본 계약에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승인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을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매일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교부한다.
- "회사"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별도로 입금처리 및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 "고객사"와 "회사"는 서비스로 발생한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확인일 1일 이내에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 확인 후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제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고객사"가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회사"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이용신청서에서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은 결제 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객사"가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요청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 및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고객사"가 거래단절된 경우, "회사"는 거래단절 시점까지 승인된 건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대금의 정산은 "고객사"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손해담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원을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18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E-mail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정보를 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중지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 "고객사"의 결제건에 대해 "비정상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회사"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경우
-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용자"의 할부항변, "결제기관"의 거래취소·차감·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타 "고객사"와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거래취소 및 환불)
- "고객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 "이용자" 또는 "회사"가 관련 법령이나 "결제기관"의 규정, 혹은 "비정상거래"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취소를 요구할 시에는, "회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취소 및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최대 1년(단, 신용카드사의 거래취소 정책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범위 내에서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지불수단에 대해서도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거래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 "고객사"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결제기관" 혹은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 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 본 조 제3항에 의해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해당 건에 대해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산한다.
- 취소요청 된 거래 건에 대한 대금이 "고객사"와 "회사" 사이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한 결제수단의 취소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20조 (민원의 처리)
- "고객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 "고객사"와 "회사"는 일방이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혹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련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영업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및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 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미사용, 명의도용, 불법매출, 미배송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고객사"가 "이용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서비스 운영·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지급보류 및 거래 취소 또는 제공한 담보금액 상계 및 보증보험 청구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제 5 장 결제수단별 특칙
제21조 (신용카드)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회사"는 "고객사"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객사"가 할부판매 시 회원가입비 징구, 이행이 어려운 유·무형의 용역 거래,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부거래를 중지하거나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신용카드 ARS 서비스 특칙)
- "고객사"는 "회사"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하여, ARS 전화 회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승인을 얻는 방식의 "신용카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객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신청서"에 따른다.
- "고객사"는 제2항의 이용 수수료와 별개로 "신용카드 ARS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용되는 SMS 수수료 및 ARS 운영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 "고객사"와 "회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고객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지정한 업종(여행, 꽃배달 등) 이외의 사업에 신용카드 ARS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
- "회사"는 신용카드 ARS 거래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서비스 관련 화면에 전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서비스 도중 전화회선의 장애가 발생하여 ARS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며, 해외카드 및 일부 계열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 신용카드사 정책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 "신용카드 ARS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23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 실시간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단,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 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 "고객사"가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호 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고객사"(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24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이용자"가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 본 조 제1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고객사"가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 "고객사"는 "회사"와의 계약체결 시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해당 거래로 인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 해당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
-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25조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 특칙)
- "고객사"는 별도 신청을 통하여,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휴대폰 거래의 지불대금에서 약정된 이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회사"에게 지급되기 전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고객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휴대폰 선정산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회사"가 "휴대폰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의 주기 및 이용 수수료는 "신청서"에 따른다.
-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 특칙)
- "고객사"가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당월이 지난 후 "고객사"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한 때 "고객사"를 대행하여 해당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역할과 책임
- "고객사"는 "회사"에게 환불받을 "이용자"의 환불금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 등 환불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환불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본 조 제1호에 따라 "고객사"가 "회사"에게 제공한 "환불정보"가 잘못되어 "회사"가 "이용자"에게 잘못 환불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
-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고객사"의 명의로 대금이 환불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에서 "회사"의 역할과 책임
- "회사"는 "이용자"가 휴대폰 결제 대금 납부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사"는 "고객사"가 요청한 날의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요청한 결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단, 요청 가능 일은 "이용자"가 결제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한정한다.
- "회사"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민원 기타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회사"가 "고객사"에게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사"는 "신청서"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휴대폰 익월환불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27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상품권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제반 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특칙)
-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 서비스를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의 정산주기 및 수수료는 "신청서"에 따른다.
-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원 지불수단별 취소 방법과 동일하다.
제 6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30조 (계약의 기간)
- "고객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 "고객사"와 "회사"는 서면을 통한 상호 합의,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 페이지에서 "고객사"의 요청과 "회사"의 승낙의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 "고객사"와 "회사"는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사"와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객사" 혹은 "회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객사" 또는 "회사"가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고객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과 기망행위가 확인된 경우, 기타 일방의 중대한 고의·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 "고객사"가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 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제32조 제1항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고객사"는 계약해지 후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즉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정산대금 지급 및 "고객사"가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 계약서 제17, 18, 19, 20조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갱신된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서비스 중지사유)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고객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 "고객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고객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고객사"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 기타 "고객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사"와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일시 중지사유
- 서비스 재개 예정일
-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33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본 조 제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고객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7 장 정보보호
제34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사"와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정보 및 거래정보,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장 기타
제35조 (서비스 변경사항 통지)
- "회사"는 "씨에스파이낸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고객사"와 "회사"는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